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일본여행 다녀올때 세관신고 문의드립니다 돈키호테에서 20만원정도 / 리쿼샵에서 20만원정도텍스프리로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이 경우에 일본에서

돈키호테에서 20만원정도 / 리쿼샵에서 20만원정도텍스프리로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이 경우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아올때 일본 공항에서 따로 해야할일이 있을까요??공항세관에 따로 말을 해여한다던지..?
일본에서 구매한 텍스프리 상품(총액 약 40만원)을 한국으로 반입 시, 일본 공항에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에 도착할 때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서 작성**: 입국 심사 시 제공되는 세관 신고서 또는 모바일 신고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신고하세요.
2. **세관 신고 필요 여부**: 구매 금액이 개별품목 기준(일반적으로 600달러)이 넘거나, 세금 신고 대상 품목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40만원은 대부분 세관 면세 한도(600달러) 이내이므로 간단히 신고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3. **세관 검사**: 무작위로 상품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품목이 적발될 경우 세금 부과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일본 공항에서는 별도 처리 필요 없고, 한국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