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구의 남편이 36살이고, 일찍 결혼하여 이미 아이가 둘이었기에 아내를 설득.. 병무청에서 집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아내를 시켜 거짓말을 하여 군복무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제받고 그 이후 친구 남편은 결혼생활동안 3번의 바람을 피워 현재 이혼 소송중라고 하네요. 그 친구가 원하는것은 이 철없는 남편을 다시 군대에 보내는것인데, 이혼소송중인데 그 당시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면 군대에 다시 보낼수있을지 알아보는중인데 제가 지인으로서 안타까워서 여기에 한번 도움을 청하여 봅니다.이혼소송이 이미 판결 났을때와 소송중일때, 이렇게 두가지 상황으로 놓고 두 개의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소중하고 정확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