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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 관련해서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제가 이번에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되어서한국에선 이미 혼인신고 마치고 혼인증명서

제가 이번에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되어서한국에선 이미 혼인신고 마치고 혼인증명서 발급을 받은 상태고이제 일본 넘어가서 혼인신고 마친 후 배우자 결혼 비자 신청 할 예정인데요.. 1. 입국일 기준 1년 180일 기준이 있다는말을 들어서 이번에 일본 나가는게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미 넘어서 ..ㅠㅠ2. 지금 현재 와이프가 임신 4개월째라 혼자 둘 수가 없는데 주거는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거기로 주소등록 하였고 소득증명도 가능한데 입국시 사무소에 현재 아이 초음파 사진이나 산모수첩 번역한 혼인증명서와 아내 호적등본 같은거 보여주면 허가가 될까요 ? ..3. 보통 배우자비자 신청하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단기 180일 초과후 입국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귀하 연령이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일본인 배우자가 저희에게 의뢰하고 일본혼인신고와 비자 초청 수속을 밟으면 입국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배우자비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동경은 1-4개월, 오사카는 1-2개월, 지방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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