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F6비자를 승인받았고 더불어 외국인 등록중이 현재 배송중입니다. 외국이 등록증이 월요일에 도착 예정인데나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작성란 중에 취득연원일, 취득부호는 뭐로 선택해야 하나요?외국인등록번호 넣고 이름은 영문으로 그대로 적으면 되는거겠죠?그전에 거소지 등록부터 해야 하나요?절차와 작성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취득연원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일(또는 혼인관계 증명일 기준 최초 가능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 취득부호: 배우자의 경우 보통 ‘3. 배우자’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 성명: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문 이름 그대로 작성하면 되고, 외국인등록번호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 거소지 등록은 외국국적동포(F4 등)에 필요한 절차이고, F6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거소지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신고서 작성 →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가족관계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취득 신고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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