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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문제입니다. 이제 두돌되는 아이가 있습니다.아내의 폭언 욕설이 심하여 그걸 참다참다 저도

이제 두돌되는 아이가 있습니다.아내의 폭언 욕설이 심하여 그걸 참다참다 저도 말을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경찰도 몇차례 왔을정도였습니다.그래서 이제는 제가 미안하다하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계속 참으니 점점 더 제가 심하게 행동하여 이제는 더이상 같이 있기 힘들다 생각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아빠인 제가 양육권을 갖는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제가 아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양육권 갖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현상황은저는 오전에는 자영업 오후에는 배달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와 오랜시간 같이 있지못하고 아침에 등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아내는 화수목 6시부터 아이와 함께 있고금토일은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사랑하는건 알지만 너무 자주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훈육이라고는 생각이 들지않을정도입니다..아내와 아이가 저보다는 더 오랜시간을 갖지만실질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더 오랜시간 아이를 케어해주고 계시는데 이것도 양육권을 갖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저는 이혼하면 배달일을 하지않고 아이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아이의 정서상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image
괜찮아이혼.JPG
아이 엄마가 아이의 훈육이 지나칠 정도의 화를 낸다면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일자별로 촬영하여 아이엄마가 아이의 양육 선정자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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