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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조건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정해진 출퇴근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 - 주로 3시부터 8시까지였으나, 3시 수업 원생들이 학원에 못오는 경우에는 4시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2. 정해진 급여 - 원생들이 많든 적든 급여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 3.3%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3. 업무 지시(?) - 대체로 자유롭게 저의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성적이 안나오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학원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업 전 핸드폰을 걷고, 학원장이 정한 숙제를 내주고, 학원장이 정한 정기 테스트를 만드는 등) - 교재는 초반에는 학원에서 정해준 걸로 진도를 나갔고, 최근에는 저에게 정하라고 해서 제가 교재를 정하고 진도를 나갔습니다. 4. 업무 내용 - 수업 외에 상담이나 홍보, 청소 등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 학기 시작 전 대략적인 계획표를 작성해서 보고했고, 매 수업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했습니다. (구글닥스) 5. 비품 등 소유 여부 - 학원 소유의 비품(프린터, 종이, 빔프로젝터 등)을 사용했습니다.위 내용 외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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