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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이번에 반기 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근로소득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고 떠서요. 이번년도

이번에 반기 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근로소득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고 떠서요. 이번년도 초에 3달 정도 학원알바를 했는데 여기 학원에서 제대로 지급명세서?를 해주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지금 신청을 못 받는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학원에다가 요청을 하든 아니면 제가 직접 신고를 해서 하든 소득 인정을 받으면 이미 반기 신청일이 지나서요. 그럼 정기로 물론 10% 빼고 지급받겠지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반기를 놓쳐도 정기 신청(매년 5월)으로 정상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는 감액이 없고, 다만 5월 정기 기간을 또 놓쳐 ‘기한 후 신청’(정기 마감 다음날~6개월 이내)을 하시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예: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6/3~12/1, 5% 감액).
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하는 제도라, 학원에서 귀하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시스템에 잡힙니다. 제출이 안 됐으면 정기 때까지 사업장에 제출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국세청 상담(126)에서 지급명세서 오류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참고로 3.3% 공제의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처리됐다면 반기는 애초 대상이 아니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image 근로장려금 반기 놓쳤을 때, 정기 신청으로 100% 받는 법(5% 감액 피하는 팁 포함)
money.xoq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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