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반기 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 근로소득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고 떠서요. 이번년도 초에 3달 정도 학원알바를 했는데 여기 학원에서 제대로 지급명세서?를 해주지 않아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지금 신청을 못 받는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학원에다가 요청을 하든 아니면 제가 직접 신고를 해서 하든 소득 인정을 받으면 이미 반기 신청일이 지나서요. 그럼 정기로 물론 10% 빼고 지급받겠지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반기를 놓쳐도 정기 신청(매년 5월)으로 정상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는 감액이 없고, 다만 5월 정기 기간을 또 놓쳐 ‘기한 후 신청’(정기 마감 다음날~6개월 이내)을 하시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예: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6/3~12/1, 5% 감액).
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하는 제도라, 학원에서 귀하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시스템에 잡힙니다. 제출이 안 됐으면 정기 때까지 사업장에 제출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국세청 상담(126)에서 지급명세서 오류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참고로 3.3% 공제의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처리됐다면 반기는 애초 대상이 아니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놓쳤을 때, 정기 신청으로 100% 받는 법(5% 감액 피하는 팁 포함)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 해주시면 보다 좋은 답변을 다는데 힘이 됩니다.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