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정도의 원화를 달러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에 하는게 나은지, 조금씩 분할해서 하는게 나은지요. 어디 사용하는게 아니고 보관하려 합니다. 조금씩 저축한 돈입니다. 누가 국세청 조사받을수 있다해서 여쭤봅니다.
5만 달러 정도면 개인이 환전할 때 금융기관 신고·외환거래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거주자 개인이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하를 환전·송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바로 환전 가능(별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초과 환전·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 지정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환전’과 ‘송금’은 별개지만,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기 때문에 큰 금액 현금거래는 기록이 남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로 5만 달러 환전하려면
주민등록증 + 거래목적 확인서(사용처·출처 증빙) 요구 가능
현금거래보고(CTR) 대상 : 하루 2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
국세청 조사는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만 추가 확인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나눠서 환전”한다고 해서 보고가 안 되거나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해도 은행 내부 시스템상 합산됩니다.
가장 안전: 거래 은행(주거래 은행)에 가서 “총 5만 달러 정도 환전해 보관하려 한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냐” 문의 후 절차대로 진행.
자금출처 증빙(통장거래내역, 소득증빙 등)을 준비해 두면 은행에서 바로 처리해 줌.
현금으로 직접 보관하려면 보안·보험 위험이 있으므로,
외화예금(달러 예금통장)으로 보관하다 필요할 때 인출하는 방법도 고려.
이 경우 환전 스프레드도 절약할 수 있고, 국세청·FIU 측면에서도 가장 깔끔.
한 번에 환전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음 (자금 출처만 명확히)
나눠서 환전해도 FIU·은행은 합산 관리 → 조사 피하는 수단 아님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면 국세청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 낮음
현금 보관 리스크가 크므로 외화예금으로 보유 후 필요 시 인출이 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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