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던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나서 저랑 사귀는 동안 회사 동료랑 바람을 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그 회사에 메일을 보냈고 (사귈 당시 전남자친구가 회사에사 바람피면 메일 보내라 했습니다) 그 상대는 계속 헤어진 후에 만난거라고 했습니다.전남자친구는 둘 다 헤어지지 않은 걸 알고 만난 거라 했습니다.전남자친구와 상대의 회사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하는 회사라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이후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겨 정신과 다니면서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둘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