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 2년차곧 아기아빠가 될 예정인 34세 남자 입니다.일단 저희 아파트 호수는 602호 입니다.[사건 요약]2024년 12월 경 702호에서 누수가 발생바로 난방 공사 진행 후 본인집 천장 누수 멎음2025년 1월~9월 502호에서 주방 천장 누수발생으로 본인집 수리 요청 및 관리사무소 연락* 수리 내용- 1월 누수업자 요청 및 방수공사 진행 (방수가 아니었고 흰색 가루? 같은걸로 막음)- 3월 다른 누수업자 요청 및 방문 (믿음이 가지 않아 교체)- 4월 마지막 누수업자 1. 거실 화장실 방수공사 및 502호 주방 전체 리모델링 (방수공사 300만원 + 502호 리모델링 880만원) (본인 보험으로 진행 및 보험 이력 하락)2.화장실 배관 교체 (150만원 수리비용)3. 402호까지 누수 발견...* 결국 원인은 저희집이 아니었습니다.마지막으로 주방을 다 들어 내어보니 위에서새고 있었고 저희집만 오해를 받아 계속 누수공사를진행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매번 요청해서 왔으나 책임을 지지않고 협조조차도 하지않음(무조건 우리집이 알아서해라)- 9개월동안에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구술 내용 녹음본 소지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주지않을 시 어떠한 법적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보상범위는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