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로 '25년3월10일부터 싱가포르에 근무중인 주재원 입니다.청약점수 60점으로 무주택을 유지해 오면서, 청약을 기대하던 중 해외로 갑자기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인, 아내, 자녀가 각각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상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해외에 사는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상황을 정리하면 저는'25년3월10일부터 싱가포르에 혼자 근무중. 아내는 필리핀에서 '25년 1월1일~'25년 6월30일까지 필리핀에 살았고, '25년7월1일부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은 미성년이며 한명은 미국에서 '20.1월1일부터 계속거주. 둘째는 독일에서 '25.7월부터 계속 거주 중입니다.이 경우 생계를 위한 단신주재원 부임조건으로 국내 청약을 할 수 있습니까?자녀가 청약 공고시점 예, '25년 12월인데, 자녀가 '25년 12월 공고시점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1~2주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해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며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군요.
해외 주재원 청약 자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청약 준비를 오래 해오신 만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해외 근무 중이시더라도 조건에 따라 국내 청약이 가능하며, 흩어져 사는 가족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 해외 주재원 국내 청약 자격,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계시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 근무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재원 파견의 경우 보통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말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꾸준히 하셨다면 대부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는 청약 가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7월부터 한국에 거주 중인 아내분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 미성년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약 공고 시점에 잠깐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9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외에 계시다 보니 청약 공고를 놓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 산정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는 발급일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가 나오면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오신 만큼, 해외에서도 청약 성공이라는 멋진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