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저는 서울 남자친구는 충북에있어 내년4월부터 경기도에 집을 구해서같이 살면서 저도 그쪽으로 취업예정인데요! 제가 현재 직장에서 왕복3시간이상 걸리면 실업급여대상으로해당이되는데 남자친구부모님명의로 일단 집 매매할거같은데요 ! 왕복3시간이상 걸려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대상자일경우남자친구부모님명의집이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혼인신고를 무조건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 답변부탁드려용
질문 주신 상황을 보면 내년에 결혼을 앞두시고, 현재 직장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또 남자친구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전입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고용보험법상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상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혼인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거주 사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도 동의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전입신고 내역, 출퇴근 거리 증빙(네이버 지도 등으로 확인한 통상 소요시간)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필수가 아니니 거주 사실만 명확히 증명하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