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2025.9.7까지 4대보험 직장 근무했으며 자진퇴사 했습니다.추석알바를 찾아보려 하는데 보통 한달은 없고길어야 2주던데 2주 계약직 알바하고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2주 계약직 + 또 2주 계약직을 해도 가능한가요?실업급여 받는 기간 액수도 궁금합니다.전 직장에서 마지막 3개월 세전 380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단기 알바를 고민하시면서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계신 질문자님.
1. 자진퇴사자는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다만, 이후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등)*를 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2주나 1개월 단기 알바만으로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질문처럼 2주 계약직을 여러 번 이어도 인정되지 않고,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정도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380만 원이라면, 일일 기준 약 7만6천 원 안팎, 월 최대 170만 원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단기 알바 2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 기간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 종료가 명확해야 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퇴사”로 판단될 수 있음.
단기 계약이 매우 짧으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 여부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음.
이미 4대보험 가입 경력이 있고 고용보험 포함 기간이 길다면, 18개월 내 180일 요건은 어느 정도 만족하실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자진퇴사”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서 핵심 걸림돌임
단기알바 계약직만으로는 비자발성 여부, 계약 만료 여부, 계약서 증빙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들 것
따라서 “2주 계약 후 실업급여 신청” 또는 “2주 + 2주 계약 연속”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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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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