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면접을 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면접후 카톡으로 면접관님이 회사가 교육기관(학원)이다보니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다고 회보서를 발급하겠다하여 신청을 했고 내일 발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헌데 제가 과거에 실수를 하여 현재 재판중인 죄가 있습니다.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입니다. 내일 발급이 되고 회사측에서 열람을 하면 해당 내용이 나올텐데 그러면 취업은 불가능한걸까요...창피함을 뒤로하고 글 남겨봅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