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작성하고 법원 등기로 보냈는데 작성이 잘못됐다고 다시 작성해서 보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친권자,양육자가 동일해야되고 자녀의 면접교섭 시간,장소 정확히 적어야한다고요..법원까지 갈려면 멀어서 서류를 다시 받아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낼까하는데 양식서류를 어디에들어가서 다운로드받나요 ? 다운로드 받는게 한개있는데 지금 제사건번호가 2025 호협인데 201로 되어있는데 그냥 펜으로 고쳐쓰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협의이혼서류는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인 "법원전자가산기" 또는 "법원인터넷 등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는 해당 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전화 문의 후 양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제사건번호(2025호협)가 201으로 되어 있다면, 수기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서류는 정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법원 또는 법원 사무실에 문의하여 정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펜으로 고쳐쓰는 것보다 새 양식을 다시 출력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법적 효력이 인정받기 쉽습니다.
대신, 법원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수정 및 제출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