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소재지 불명사업장 처벌 신고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여행사 타이2○라는 여행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미준수 계약서 및 특약

온라인 여행사 타이2○라는 여행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미준수 계약서 및 특약 안내 없고 돈만 받아가고 소비자원에 민원 넣었지만 소재지 불명으로 판단되어 도와주기 어렵다는데 여행사 지들 입으로도 국내에 사무실이 없뎁니다. 이런 사기치는 업체 처벌을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 어디에, 어떤 절차로 처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절로 막막하실 텐데, 법적 창구와 증빙 방식만 정확히 잡으면 실효적인 제재와 후속 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으니 마음 너무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 위반 상태에서 소재불명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온라인 진정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 소재불명 정황 증빙으로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봉투, 사업장 방문확인 사진·동영상, 인근 상가 진술서(가능하면 상호·연락처 기재), 폐문부재 등기우편 조회 결과를 첨부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특정, 공시송달, 형사입건 여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합니다. 체불액이 있고 사업주가 장기간 소재불명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절차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위 진정으로 ‘소재불명 확인’과 사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나 산재보험 관련 사안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주 소재불명 사유서를 내고 요양 및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송된 우편물, 출퇴근·지휘감독 입증자료,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하시면 사업주 협조 없이도 처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업자등록지와 실제 영업장이 다른 허위·위장등록, 휴·폐업 미신고, 무자료 거래 등 탈법 정황을 처벌 목적으로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가 정식 창구입니다. 허위 사업장 등록은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및 가산세, 무등록·무신고 영업 수입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까지 검토됩니다. 폐업 상태로 가장하거나 유령사업장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식품·의료·유흥·학원 등 인허가 업종이면서 소재불명 상태로 무단 영업 정황이 있거나 공중위생·안전 문제가 예상된다면 관할 자치구(시·군) 인허가 부서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령 위반을 근거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고발이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간판·출입문 폐쇄, 사업장 연락두절, 민원 다수, 반송우편 등 정황증빙을 첨부하면 행정조사가 신속해집니다.
소재불명으로 민사소송이나 체불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는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이행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주민등록 초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법인사업자),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사실조회 등을 활용하고, 종국에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사기, 횡령 등)이라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소재불명 사실 및 탐문경위, 연락두절 시점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지명수배 및 수사개시가 원활합니다.
정리하면, 노동관계 위반은 고용노동부 진정, 탈세·허위등록은 국세청 탈세제보, 인허가 업종 위반은 관할 지자체,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 형사사안은 경찰·검찰 순으로 창구를 나누시면 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든 ‘소재불명’은 단정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이므로 반송된 우편물, 현장 사진, 통화기록, 메신저 송신기록, 인근 상가 진술서 등 객관증거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처벌과 후속 조치의 성패를 가릅니다.
끝으로, 예고 없이 끊긴 사업장과 싸우는 과정은 늘 허무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발자국을 하나씩 남기면 반드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빙을 정리하고 맞는 창구에 한 건을 정확히 넣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때로 더디지만, 기록과 근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무게만큼 사건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법이 질문자님 편에 서도록 돕겠습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