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갑이 채무 없는 전 재산 28억을 00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고, 갑의 유족은 갑의 배우자 을, 자녀 병과 정, 갑의 노모 무가 있을 때 유가족들은 유류분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상속인이라는 가정하에 각각 받는 비율은 배우자 을 1.5, 자녀 병 1, 자녀 정 1 이렇게 하고요그럼 남은 가족들은 1/2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유류분이 28억 중 1/2이라 총 14억을 받고 거기서 나누게 되는지, 아니면 갑의 원래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1/2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ㅜㅜ
유류분은 상속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보호받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의 최소 법정 상속 분입니다.
2. 유족은 배우자 을, 자녀 병∙정, 노모 무입니다.
3. 배우자와 자녀들이 직계 비속과 배우자로서 유류분 청구권이 있으나, 노모는 유류분 대상입니다. (단, 노모는 상속권이 제한적입니다. 논의 시 고려해야 하나, 여기선 노모의 유류분을 제외하겠습니다.)
4.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유류분은 1/2 (즉, 유류분 한도는 14억 원)입니다.
- 유류분은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이며,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1/2, 자녀는 1/2에 각각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질문에서 배분 비율이 배구자 을 1.5, 자녀 병과 정 각각 1로 정해졌으므로, 이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하면:
- 총 배율: 1.5 + 1 + 1 = 3.5
- 배우자 을의 유류분: (1.5 / 3.5) × 14억 = 약 6억
- 병의 유류분: (1 / 3.5) × 14억 ≈ 4억
- 정의 유류분: (1 / 3.5) × 14억 ≈ 4억
- 유류분은 "상속 재산의 1/2"에서 계산된 금액이므로, **14억 원 (28억의 절반)**이 유류분 한도입니다.
- 유족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갑의 유류분 청구권은 각각 위 계산된 금액 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 재산 전체(28억)의 1/2인 14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유류분액은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구자 을은 약 6억, 자녀 병·정은 약 4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유류분은 "28억의 절반인 14억"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며, 개별 금액은 위와 같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