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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년간취업제한문의 계약직은 일할수있나요?3년간 취업제한은알고있는데 정확한 범위가궁금합니다F4비자이고 학교에서 일을했는데 이번일로 취업을못해서요한달 이나

계약직은 일할수있나요?3년간 취업제한은알고있는데 정확한 범위가궁금합니다F4비자이고 학교에서 일을했는데 이번일로 취업을못해서요한달 이나 단기로 알바식으로 학원이나교육기관에서 하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웨이 대표변호사 김태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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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받으셨고, F4비자로 학교에서 일하셨으나 이번 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단기 계약직이나 학원, 교육기관에서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취업제한의 법적 범위
①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업제한은 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발생하며,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③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취업제한 적용 기관이라면 형태와 무관하게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즉,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됩니다.
④ 또한, 취업제한 기간 중 단기간 근무도 금지되며, 위반 시 기관 및 본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F4비자와 취업제한의 관계
①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므로, 별도의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취업제한 조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② 따라서, 비자와 관계없이 취업제한 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③ 학원, 학교, 교육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한다면 일체의 근무가 불가합니다.
▪️ 실제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서류
① 본인의 취업제한 통보서 등 공식 문서에서 적용 기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취업제한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예정증명서 등이 문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자료
용도
취업제한 통보서
적용 기관·기간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 형태 확인 및 증빙
경력증명서
기존 경력 증빙 및 제한 여부 확인
▪️ 핵심 포인트
취업제한은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에서 일체의 근무가 불가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취업제한 통보서를 통해 적용대상 기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는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하며, 혹시라도 위반 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공식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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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김태현 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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