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선생님 한분이 담배를 피우십니다. 이것까진 상관이없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저희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가끔씩 피우십니다. 분리수거 담당하는 아이들도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곳에 담배가 군데군데 있거나, 아예 담배갑이 버려져있는것을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는 언니는 아예 담배피시는걸 목격했고요. 참고로 분리수거장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난 삼아 던진 농담에 혼을 내신뒤 말 지껄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이것도 처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