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송치한 이유?? 경찰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아동학대처벌법 24조에 따라 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송치한 이유?? 경찰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아동학대처벌법 24조에 따라 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찰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나, 아동학대처벌법 24조에 따라 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수사 후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사건 처리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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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