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제가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 매장 주변에 체육관이 있어, 가끔 콘서트나 행사가 있는데요. 저는 12~22까지 총 10시간을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선 그걸 아시고 9시10분 마감을 8시30분으로 줄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행사시간이 더 일찍 시작하면서 행사는 8시에 끝나고 그럼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오더라구요.. 그럼 제가 30분 늦게 퇴근을 하게 돼서 야구가 있는 날만 7시50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찍 마감을 하다보니 10시 퇴근인데 9시에 퇴근을 하게됐구요.. 근데 사장님께서 알게됐습니다. 제가 잘못한거 알고 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도 계속 죄송하다 했구요.. 또한 하는 일이 힘들고 저에 대한 신뢰를 잃으신 것 같아 그날 당일에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고 이번달까지만 하겠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구요..근데 사장님께서 조기마감한거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해서 제 알바비에서 제외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 하실건지 여쭤보니, 일찍 마감하여 발생한 손해를 평균매출로 환산 할거고 갑자기 통보하고 안나오므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제 알바비에서 까겠대요.. 조기마감으로 인한 손해를 평균매출로 환산하는 방법과 제가 잠수를 타고 알바를 안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기마감으로 인한 피해액을 환산하기엔 저가브랜드라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신고 당할까요? 급여 제대로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