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벌금형, 1999년 벌금형, 2000년 벌금형, 그리고 25년09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현재 검찰 수사중 상태입니다.사고는 없었고 약10km 정도 운행중 뒷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경찰조사시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준법서약서, 음주운전예방교육수료증등 같이 첨부했는데, 법원에 따로 또 내야 하나요?벌금형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과거 전력은 25년이상 경과 되었는데 가중처벌은 2006년 6월부터라고 하는데, 3회 이상이라 가중처벌 대상일까요? 예상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