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집과 집 밖에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신과 진료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부 진술한 진료기록도 있고 2013년에 미국에서 골프채로 후두부 뒤통수를 맞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흉터가 아직 존재하고 병원에 다음날 진료를 보러 가서 진료기록이 남아있을겁니다. 친부가 아동학대사실을 시인하는듯한 문자내역 스크린샷도 존재합니다. 혹시 친부와 계모가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리고 CCTV가 있지 않은 곳에서 아동학대를 당했고, 길에서 당했던 사건도 있으나 그사건은 10년이 넘어서 CCTV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것같습니다.ㅜ 소송관련해서 궁금한게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야하나요? 증거를 먼저 수집을 있는대로 모아서 경찰서를 가야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하나요?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형사와 민사 둘 다 걸 예정이고 합의는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