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저랑 와이프 2명 거주중이고,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지 확인 브탁드립니다1. 거래물건: 송파구 석촌동 빌라 1개호실2. 주변시세: 3.5억 (인근 실거래가 수준이며 본건 10년전 매입가는 3.4억)3. 매매가 정산시 고려사항- 빌라는 공동 명의로 예정(저랑 와이프 반반)- 부모님이 결혼시 1.5억 증여 또는 주택매매대금 보태주시기로 함- 대출은 제 명의로 받을 예정입니다이럴때, 제일 절세할 수있는 방법은 뭘까요?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종합적으로 했을때방법 1) 매매계약서 3.5억으로 작성 및 체결 후, 매매대금 지급(본인->부모) 1.5억 현금 증여(부모->본인)방법 2) 매매계약서 3.5억으로 작성 및 체결 후, 매매대금 1.5억분은 증여로 처리, 매매대슴은 2억 지급(본인->부모)*이 방법은 2억은 와이프명의로 지분 매매, 1.5억은 증여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한지..방법 3) 매매계약서 2억으로 작성 및 체결(3.5억에서 1.5억 공제)이각각의경우 예상세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