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부모 자식간 빌라 매매시 절세 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저랑 와이프 2명 거주중이고, 자세한

현재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저랑 와이프 2명 거주중이고,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지 확인 브탁드립니다1. 거래물건: 송파구 석촌동 빌라 1개호실2. 주변시세: 3.5억 (인근 실거래가 수준이며 본건 10년전 매입가는 3.4억)3. 매매가 정산시 고려사항- 빌라는 공동 명의로 예정(저랑 와이프 반반)- 부모님이 결혼시 1.5억 증여 또는 주택매매대금 보태주시기로 함- 대출은 제 명의로 받을 예정입니다이럴때, 제일 절세할 수있는 방법은 뭘까요?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종합적으로 했을때방법 1) 매매계약서 3.5억으로 작성 및 체결 후, 매매대금 지급(본인->부모) 1.5억 현금 증여(부모->본인)방법 2) 매매계약서 3.5억으로 작성 및 체결 후, 매매대금 1.5억분은 증여로 처리, 매매대슴은 2억 지급(본인->부모)*이 방법은 2억은 와이프명의로 지분 매매, 1.5억은 증여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한지..방법 3) 매매계약서 2억으로 작성 및 체결(3.5억에서 1.5억 공제)이각각의경우 예상세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변정보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