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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20여년, 이혼 17년만에 남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반분 청구할수 있습니까? 절반의 청구가 안된다면 3분의 1 청구라도 할수

  반분 청구할수 있습니까? 절반의 청구가 안된다면 3분의 1 청구라도 할수 있는지요?
결혼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은 나누는 게 가능해용
이혼 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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