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데 작년에 한명이 E-9 비자에서 E-7-4로 변경했습니다.아무래도 가족도 초청할수 있고 근로기간도 연장되다보니 변경을 했고 아내도 본국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임신까지해서 배가 불러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 위치상 대중교통이 잘 안되있다보니 근로자가 회사 출퇴근과 근처 이동을 위해 작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고 번호판도 없었는데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벌금 150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무면허와 번호판이 없는걸로... 몇달이 지나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 외국인비자연장심사시 벌금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E-7-4 비자연장심사에서 안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이 배당된 법원에 찾아갔지만 상대도 안해주고 똑같은 말만 하더군요 재심신청하라고...사실 재심이란게 변명이나 항변할 거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감정에 호소해봐야 소용없단걸 잘 알다보니 별 효과는 없어보입니다.제가 궁금한게 주변에 나이먹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검사를 찾아가 직원들 탄원서들고가서 싹싹 빌면 깍아준다고 그러는데 담당 주무관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으로 보면 옛날이나 가능했지 요즘은 씨알도 안먹힐거 같은데 정말 찾아가서 사정얘기하고 저희 직원들 탄원서 들고가면 100만원만 안넘게 깍아줄까요?마지막 희망을 갖고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