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걸린 집 경매 낙찰 후 본등기 시 임차인의 대금 반환 문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걸린 집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현재는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걸린 집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현재는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송 후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가등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후 걸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가등기입니다.가등기 말소 전 낙찰자가 경매 낙찰을 받고 대금납부 및 선순위 임차인에게 잔금 납부 했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하면 결국 임차인이 납부대금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