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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계약기간 고3딸이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대형카페 알바를 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1달전에
고3딸이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대형카페 알바를 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1달전에 얘기해야된다.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내년 설날은 일을 해야된다는 조약을 붙였어요. 처음 알바를 해보는거라 열정이 많아 뭐든 다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대학들어가기 전 까지 일을하겠다고 계약했어요. 지금 주말 이틀해보니 생각했던것보다 너무힘들고 막내라 굳은일 다하고 있어 이틀일했는데 주부습진까지 생긴상태이라 부모입장에서는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단서조약이 저렇게 붙어있으면 중간에 그만두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힘들어도 그만두기를 꺼려하는데 걱정이네요.
2~3일만 일하고 중간에 그만둬도 고소될 가능성 거의 없음
알바생에게 불리한 조항(설날까지 근무)은 법적으로 강제 불가
미리 통보하고 정리하면 마음 편하게 종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