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현재 자녀가 20개월 2개월 한명씩 있는데요요즘들어 좀 다투다가 오늘 크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현재 자녀가 20개월 2개월 한명씩 있는데요요즘들어 좀 다투다가 오늘 크게
현재 자녀가 20개월 2개월 한명씩 있는데요요즘들어 좀 다투다가 오늘 크게 싸워서(제가 욕을했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애기 둘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혼하자고 하며 여권까지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저는 물론 몇번 잡았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육비 지급을 무조건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좀 자세하게 상담만이라도 좀 받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측은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