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작년6월부터 주 5일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뒀는데,(180일 이상 확인했습니다)3개월정도 4대보험 미가입
작년6월부터 주 5일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뒀는데,(180일 이상 확인했습니다)3개월정도 4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임금만 월급으로 지불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9월쯤 일을 그만두면 혹시 9월에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처럼 고용보험 가입 이력 + 미가입 알바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 → 확인하셨으니 통과!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해고 등) 또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실업급여 신청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요
작년 6월~올해 초까지 주 5일 근무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 충족
이후 3개월간 4대보험 미가입 알바 → ❌ 고용보험 없음 →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 없음
9월쯤 퇴사 예정 → 퇴사 사유가 명확하다면 ‘신규 실업 인정일’ 가능성 있음
핵심 포인트: 고용보험 가입 근무를 마지막으로 ‘실업 상태’ 인정받을 수 있느냐
✔ 9월 퇴사 후에도 실업 상태임을 증빙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
✔ 단,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구직등록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 등록
실업급여 조건·신청 절차·예외사항까지 총정리된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2025년 최신 정리
① 퇴사 시기 기준 구직등록 ② 실업인정 교육 이수 ③ 실업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