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구매시 관세 제가처음 태국으로 해외여행 나와서 부모님 선물을하려하는데 그것외에 태국에서 나이키티셔츠랑 먹을것등을
해외 명품 구매시 관세 제가처음 태국으로 해외여행 나와서 부모님 선물을하려하는데 그것외에 태국에서 나이키티셔츠랑 먹을것등을
제가처음 태국으로 해외여행 나와서 부모님 선물을하려하는데 그것외에 태국에서 나이키티셔츠랑 먹을것등을 산것도 관세에포함이되나요 그리고 부모님가방친지들 옷 등을구매할건데 총금액에서 관세가 붙는건지 얼마부터 관세가붙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관세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
1인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초과시엔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여행중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로 귀국편 기내에서 배포하는 세관용 휴대품신고서에 모두 기재후 입국심사시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여행이면 가족합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800곱하기 가족수만큼 면세한도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