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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0원일 경우 결혼으로 인해 24년 5월까지만 근무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올 25년 2월쯤 회사에서
결혼으로 인해 24년 5월까지만 근무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올 25년 2월쯤 회사에서 연말정산 (1-5월까지)근무한거 약 25만원정도 받았어요~ 연말정산 너무 헷갈리고 잘몰라서 여쭈어봅니다1. 회사에서 24년 1-5월까지 근무하고 자료를 따로 보내지않았는데 2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4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할수있는건가요?2. 제가 따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자료 작성 후 신청하니 0원으로 뜨는데 더이상 세금을 낼 돈도 돌려받을돈도 없다는 뜻인가요?3. 0원으로 뜨면 종합소득세 신청안해두 되는건가요?
질문자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중도 퇴사 및 결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2024년에 결혼하셨으므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 또는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최대 50만원 (경우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 이전에 회사에서 받으신 연말정산은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었으며, 결혼 관련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자료 작성 후 신청했을 때 0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계산된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 이는 질문자님께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한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과 각종 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고 나면 추가로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환급)도 없다는 뜻입니다.
3.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온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를 통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소득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었지만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