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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사고후 현재까지 산재로 재활치료중입니다 신랑이 2022년 12월 일하다 교통사고를당해 2년동안 입원생활을했고 그이후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일하다
신랑이 2022년 12월 일하다 교통사고를당해 2년동안 입원생활을했고 그이후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일하다 다친거라 산재로적용받고있구요사고가 크게난거라 사고후유증으로 대퇴골 18%영구장애확정받고 사고시 왼쪽다리를 크게다쳐 그로인해 걷는것도 쩔뚝거리며 신경과 인대쪽문제로 발가락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발가락수술도 추가로받았는데..인대손상과 근육손상이 많이되서 수술후 발가락이 이제 굽혀지지가 않아요..(이건 아직 장애진단을 받진않았어요..)머리도다쳐서 뇌병변장애로 2년유효기간있는 복지카드도 나왔구요..(나라에서 나오는복지카드)지금은 추가로 정신쪽에도문제가 생겨서 정신건강의학과 약까지 처방받아 먹고있는상태입니다사고처리는 형사합의는 다 끝났고 이제 상대보험사쪽에 보상요구를해야되는데...아직 산재가 언제 끝날지 나온상태는 아니구요..산재등급도받는거와 보상부분을 언제쯤 알아봐야될까요??지금도 한달에 한번은 대학병원가서 진료보고있어요..ㅠ
안녕하십니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선의 보상으로 안내하는 보상전문가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의 구자헌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불의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Q1.​보상 마무리 시점.
A.산재가 모두 종결된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산재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씀하신 점으로 보아, 아직 요양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순서를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간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발생한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장해등급에 기반한 장해급여를 받게됩니다.
2. 장해급여를 받고 산재처리가 종료되면,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에서의 장해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산재장해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인정받는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 이 부분에서 보험사는 최대한 장해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 이 단계에서 제대로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산재 초과손해액이 결정되고 그게 곧 합의금으로 직결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이 산정되는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이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음에도 보험사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액의 산정 및 합의금의 권유를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의 손해액을 파악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
010-2744-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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