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으로 의류 수입시 관부가세 관련 일본 빈티지샵에서 의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통관시 의류13%, 부가세10%로 알고
일본 빈티지샵에서 의류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통관시 의류13%, 부가세10%로 알고 있지만빈티지샵 제품들이 보통 중고로 되어 있어 중고의류8%, 부가세10% 를 지불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제품들은 배대지를 통해서 들여올 예정입니다.그럼 1. 중고의류8%, 부가세10%를 지불하는것이 맞을까요?2. 통관품목 칸에는 중고의류란이 없어 무조건 의류13%로 선택 후 들여와야 할까요?
1 맞아요 중고의류는 8%와 부가세 10%로 진행할 수 있어요!
2 통관품목 선택 시 의류 13%로 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