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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 2년 전부터 모대학 평생교육원에서강의를 했습니다.임용계약은 학기마다 하는 형식입니다.학생들도 꽤 되었고
2년 전부터 모대학 평생교육원에서강의를 했습니다.임용계약은 학기마다 하는 형식입니다.학생들도 꽤 되었고 강의평가도 항상 좋았습니다.그런데 뜬금없이 이유도 설명없이학교 정책이라며 다음학기부터 폐강된다고합니다.그냥 폐강되는게 맞는건가요?강의를 계속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죠 고용주가 자른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