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여쭤봅니다 제가 일은 24년 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24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25년
제가 일은 24년 8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24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25년 초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결혼세액공제라는게 있더라구요 ???25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할거같아서 ㅜㅜ 현재 회사를 그만 두었고 회사한테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내년 26년 초에 연말정산할때 신청해도 될까요 ???
결혼세액공제 문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대상: 2024년 12월 혼인신고 →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공제 가능.
신청 시기: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2월 연말정산 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내년(2026년) 초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2026년 초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24년 결혼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방법 (2025년 5월 신고 기간 경과 시):
기한 후 신고: 지금이라도 2024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공제 신청. (가산세 발생 가능)
경정청구: 2025년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신청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가능).
추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가지고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유리합니다.
요약하자면,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 소득에 대해 받으므로, 2024년 결혼 공제는 2025년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받아야 하며, 2026년 연말정산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