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중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H-1 등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한국 체류 중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H-1 등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H-1 등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H-1 승인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국적은 프랑스입니다.
한국 체류 중 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가능하며 H-1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