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 인수 후 경영관리비자 취득 일본에서 민박업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일본에 계신 지인 분이 자신이
일본에서 민박업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일본에 계신 지인 분이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법인이 있다고 인수하라고 하셨는데 그 법인을 인수하고 나서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법인으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명확하게 있다는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businessmanager.html 在留資格「経営・管理」 | 出入国在留管理庁
この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入管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法律・会計業務の項に掲げる資格を有しなければ法律上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活動を除く。) 該当例としては、企業等の経営者・管理者。 在留期間 5年、3年、1年、6月、4月又は3月 申請に当たっての留意事項(申請される前に御確認ください。) 申請書の書き方、必要書類等についての御質問は、「 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TEL:0570-013904(IP電話・海外から:03-5796-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