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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혼인신고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다주택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여자:연봉 2천 이하 프리랜서3억 이하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다주택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여자:연봉 2천 이하 프리랜서3억 이하 서울 빌라(다세대)남자:연봉 1억 전후 직장인3억 이상 지방 아파트2억 이하 지방 오피스텔남자 쪽에 피부양자 등록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주택이 걸리네요... 여자 쪽은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끊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등록해야 하나요?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혼인신고#부부양도세#양도소득세#비과세혜택#비과세조건#2주택비과세#다주택자양도세
다주택자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1회의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혼인신고할때 한 사람은 1주택을 보유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한 사람의 1주택을 처분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 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mage 혼인에 의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알아보기
신랑신부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가 1주택(동거봉양하는 부모 소유 1주택 포함)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때 이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첫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제155조 제5항).다만, 혼인 합가로 인한 주택 처분때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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