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결혼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사면서저는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고 남편은
안녕하세요결혼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사면서저는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고 남편은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담보 대출로 50대50으로 구매하였습니다그후 큰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는 또 다시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고 남편은 또 다시 대출을 받아서 50대50으로 지불했습니다남편은 결혼생활 11년동안 대출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갔습니다.저는 가정생활 전체를 책임지고 살았고, 남편은 대출을 갚는다며 생활비를 4년동안 지급하지 않았고, 한달 평균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습니다남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아내분께서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쟁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11년간 가정생활 전체를 책임지셨다는 점은 남편의 대출금 상환 및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및 부족: 남편이 4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월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 지급했다는 점은 귀하께서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짊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대출금 상환)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 기여: 아내분께서 결혼 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매하여 아파트 구입에 기여하셨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남편도 대출을 통해 50:50으로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의 자산 투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특유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가사 노동, 생활비 부담 등으로 남편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과 특유재산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귀하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계부,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양육 관련 기록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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