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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특유재산 재산분할될까요? 결혼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사면서저는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고남편은 결혼전
결혼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사면서저는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고남편은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담보 대출로 50대50으로 구매하였습니다그후 큰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는 또 다시 결혼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고 남편은 또 다시 대출을 받아서 50대50으로 지불했습니다남편은 결혼생활 11년동안 대출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갔습니다.저는 가정생활 전체를 책임지고 살았고, 남편은 대출을 갚는다며 생활비를 4년동안 지급하지 않았고, 한달 평균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습니다남편은 자기꺼라고 우기는데 남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수 있을까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시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궁금해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특유재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실제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 1.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①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별도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②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다만, 특유재산이 혼인 중 증가하거나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했다면② 증가분 내지 기여분에 한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어떤 경우에 특유재산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① 특유재산의 관리·유지·증식에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가령, 부동산 임대수익이 혼인 중 발생하였고,상대 배우자가 임대관리 및 유지에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수익의 일부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예금·증권 등 금융재산의 가치가혼인기간 중 증식되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기여도를 산정하여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3. 입증 책임과 준비할 증거
① ③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예금의 입금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증여 서류 등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재산의 증식 혹은 유지에 배우자가 관여한 사실,가치 증가의 과정, 입출금 기록, 통장사본 등실질적인 개입 여부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③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기간의 장단, 배우자 역할, 간접기여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현실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
① 실제 등기·계좌 명의와 실질적 소유관계를 구분합니다.명의만 본인이라고 해도, 특유재산임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지·관리 비용을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에서 지출했다면,그 부분의 기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분할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나,혼인기간이 길수록 간접기여 인정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재산분할 포함 여부
입증서류
혼전 취득 재산
대부분 제외
취득 시기, 등기부등본
상속·증여 재산
대부분 제외
상속·증여 증명서, 거래내역
혼인 중 증식된 부분
일부 포함
통장, 수익내역
배우자 기여 입증
기여분만 포함
임대관리 계약, 관련 송금기록
공동관리·유지 비용
해당 비용 분할
입출금 내역, 가계부
기타
개별적 판단
상황별 다양한 자료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제외이나, 증식·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입증 책임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철저한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혼인기간, 재산증식의 경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과정에서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하고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단 한걸음, 신중하고 차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면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지치지 마시고, 질문자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결실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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