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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샤브샤브 홀알바 3월 29일 토요일부터 토,일 각 3시간 하기로 구두합의를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샤브샤브 홀알바 3월 29일 토요일부터 토,일 각 3시간 하기로 구두합의를
샤브샤브 홀알바 3월 29일 토요일부터 토,일 각 3시간 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계속 예약 손님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고, 결국 한달이 지났지만 실제 근무 일수는 단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주도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어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일단 이틀치 급여라도 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입금조차 하지 않아 참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체불+지속적인 근무 취소 통보로 민원을 넣었습니다.오늘 3시쯤 담당 감독관이 지정됐고, 귀신같이 6시쯤 이틀치 급여(6만원) 입금 됐습니다.일단 임금체불 문제는 해결되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과태료나 벌금 맥이는 게 맞겠죠? 솔직히 말이 6만원이지 제가 지금까지 근무 다 나갔으면 20은 족히 벌었을거거든요.. 과태료라도 먹어야 다시는 알바한테 이런 짓거리 안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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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체불이기에 처벌대상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도 처벌대상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