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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2년 만기 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고,전세 대출은 입주 때 받은 것에 대해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향후 결혼 후 살 집을 미리 전세를 낀 채로 구매 해두고현재 집에서는 일단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데,이를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유동 자금을 확보하고 싶습니다.전세금 담보 대출은 2 금융권에서만 있는 것이라 하고,세금 관련된 것도 전세 대출이 더 유리하여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2년 계약을 다시 하여 전세 대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이러면 집주인이 이미 제가 준 전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새로운 전세 대출 금액에 대한 건 입금을 제가 받아야 하는데이게 가능한가요?그냥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가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기존 전세대출은 모두 상환함.
계약은 2년 만기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새로 구입할 전세 끼인 매물을 결혼 후 신혼집으로 활용할 계획.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전세보증금을 전세대출로 다시 전환하고 싶음.
전세대출 재실행(신규 실행)이 가능한가?
1.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전세대출 신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신규 전세계약" 또는 "재계약" 조건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묵시적 갱신된 상태(계약서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로는 대출 승인 불가입니다.
가능한 대안
✅ 1.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전세대출 실행하기
집주인과 '새로운 2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전입일자, 확정일자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실행 시, 전세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며,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구조
집주인에게 사전 협의하여, 기존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환받는 절차를 약속받고,
대출금은 기존처럼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받지만, 자금은 집주인에게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본인)는 기존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므로 유동자금 확보 가능.
주의사항
일부 금융기관은 동일 주소지로 대출을 재실행하는 것에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사전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대인 협조 여부가 핵심입니다.
❌ 2.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대출만 실행하려는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 유지 + 대출만 받으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2금융권) 밖에 없습니다.
✅ 3.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새로운 집으로 이사
전세대출을 다시 받고 싶지만, 현재 집에서 계약 갱신이 어렵거나 집주인 협조가 안 될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고 전세대출 실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