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퇴실시 단기임대 예치금 - 백사십만원 월세- 백사십만원계약금 - 오십만원 잔금 -
단기임대 예치금 - 백사십만원 월세- 백사십만원계약금 - 오십만원 잔금 - 이백삼십사만원이렇게 계약하였는데 퇴실할때 받을돈이 얼마인건가요?..잔금 계약금부분이 무슨돈인지 헷갈립니다
한 달치 월세가 140만원인데, 총 284만원을 월세 명목으로 납부하셨다면, 이는 약 두 달치(140만원 x 2 = 280만원) 정도의 월세를 미리 내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4만원은 보증금 증액분이거나 추가 비용일 수 있습니다.
퇴실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예치금 140만 원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료 및 예치금으로 합쳐져 지급된 것이므로 별도로 돌려받지 않습니다.
단, 예치금에서 공과금 미납, 시설 파손 등이 있으면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