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학원 학원에서 이번학기 6-12 까지 근로계약៖ 썼는데요. 80학점이 아직 못넘어서 일단
학원에서 이번학기 6-12 까지 근로계약៖ 썼는데요. 80학점이 아직 못넘어서 일단 지금거 내고 이번학기 지나고 또 제출하라고하는데, 7월까지 일하고 중도로 나가게되면 월급 이나 이런것에 법적 위반되나요?
학원에서 6월~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간에 퇴사(예: 7월 중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예: 6~12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무한 기간(예: 6~7월)에 대한 급여는 100% 지급 대상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일할 계산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니 월급 못 준다"는 주장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진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