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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학원 학원에서 이번학기 6-12 까지 근로계약៖ 썼는데요. 80학점이 아직 못넘어서 일단
학원에서 이번학기 6-12 까지 근로계약៖ 썼는데요. 80학점이 아직 못넘어서 일단 지금거 내고 이번학기 지나고 또 제출하라고하는데, 7월까지 일하고 중도로 나가게되면 월급 이나 이런것에 법적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6월~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간에 퇴사(예: 7월 중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중도 퇴사 자체는 불법이 아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예: 6~12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중도 퇴사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단,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혹은 사업주와 합의하여 즉시 퇴사 가능
3. 퇴사 시 월급은 당연히 받아야 함
근무한 기간(예: 6~7월)에 대한 급여는 100% 지급 대상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일할 계산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4. 불이익 요구 시 대응 방법
"계약 위반이니 월급 못 준다"는 주장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진정 가능
✅ 결론
필요하시면 관련 조항도 정리해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