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세입자 몇일 전 집주인과 입주날짜 확정 받고 전세계약을했는데요 그전 세입자가 저희
전세계약 후 세입자 몇일 전 집주인과 입주날짜 확정 받고 전세계약을했는데요 그전 세입자가 저희
몇일 전 집주인과 입주날짜 확정 받고 전세계약을했는데요 그전 세입자가 저희 확정받은 날짜에나갈거라고 하네요 입주청소도 저희가 해야하고 확정받은 날짜에 맞춰이삿짐 센터부터 해서 계약금까지 걸었는데세입자가 당일에 늦게 이사하게되면저희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데요 세입자가 저희계약날에 나갈수도 있나요?부동산에선 상관없다고 저희 보고 이사를 미루라는데요;;
전세계약 체결 → 입주일 확정 → 이삿짐, 계약금 등 준비 완료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당일에 겨우 나가거나 지연 가능성
이건 전형적인 기존 세입자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집을 비워주는 건 의무이며,
집주인은 새 세입자(당신)의 입주일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에 나가는 건 법적으로 가능
→ 즉, 계약 종료일 = 입주 예정일인 경우, 그날 저녁이나 밤에야 집을 비울 수도 있음
→ 이 경우, 실제 당일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기존 세입자 퇴거를 사전에 조정했어야 함
특히 중개사가 입주일을 특정해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를 믿고 준비한 당신의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예: 입주 지연으로 생긴 숙박비, 짐 보관비 등)
집주인에게 기존 세입자 퇴거시간을 명확히 확인 요청
→ 임시 거처(하루 숙박), 짐 보관 업체 준비
→ 해당 비용에 대해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에 부담 요청 가능
Tip: 계약서에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중개사 말대로 "그냥 미루라"는 식의 대응은 부적절합니다.
"계약서상 입주일을 기준으로 이사 일정과 비용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당일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생기는 추가 비용(보관료, 숙박비 등)은
기존 세입자 퇴거 시점 확인 및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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