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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금 돌려받을때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오피스텔의 새입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오피스텔의 새입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전세 만기일은 7월 28일 이고,얼마전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6월말쯤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임대인분계서 6월 말에 만기방이 여럿이라 7월 초에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실수 있다고 하셔서 중개인분께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시더라구요 혹시 새로운 새입자분이 6월 말에 먼저 입주 하셔도 되겠냐고.. 계속 새입자도 안구해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조금 찝찝함이 생겨서요. 저는 전세금도 받지 않고 집을 비워주는 상황이라 전세보험도 안들어져있는데..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되서요. 저는 전세로 들어왔고 그분은 반전세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이렇게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제가 7월초에 전세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는 어떤게 있을지, 이상황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님. 전세금 반환 상황에 대해 가장 중요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큰 위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 나가면 (특히 전출하면) 보증금 보호(대항력)를 잃을 수 있어요. 집주인 문제 생기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 장치: 만기일(7월 28일)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걸 해두면 이사 가고 전출해도 보증금 보호가 유지됩니다. (집 비우기 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제일 안전한 방법: 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완전히 받은 후에 집을 비워주고 이사 나가세요.
핵심: 보증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돈 받기 전에 집 비우는 건 위험하니, 임차권등기명령 등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거나 돈을 확실히 받고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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