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변경시 공동대표->단독대표 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나가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제가 같이 일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누나가
안녕하세요. 누나가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제가 같이 일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게되어 사업자 명의를 제앞으로 바꾸려했는데,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려면 공동사업자를 거친 후 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게 제일 낫더라구요.3월말에 공동사업자 정정신청을 하고 2달이 지난 현재 제 단독으로 정정신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따로 없을까요? (ex) 가족간 증여나 상속 등의 문제)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누나와 함께 일하시며 사업을 이어오셨군요. 누나가 결혼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셨다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사업자 명의를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꼼꼼히 절차를 준비하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은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소득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무서에 공동대표 정정 신청을 하신 후, 다시 단독대표로 정정 신청하시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지분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나가 가지고 있던 사업 지분을 무상으로 질문자님께 넘긴 경우, 지분의 가치가 일정 금액(10년 기준, 형제자매는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사업 지분을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공동사업 기간 중 질문자님도 실제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 사업 지분 평가와 기여도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과도 연결되므로, 단독대표 전환 시점과 과세기간의 경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환 시점 전후로 매출·매입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해두시면 신고 시 편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처럼 공동대표를 거쳐 단독대표로 가는 절차는 좋은 선택이지만, 가족 간의 지분 이전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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