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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 신분조회 아웃소싱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웃소싱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웃소싱 회사(혹은 일반 기업 포함)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우회적으로 결혼 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1. 신원조회 시 확인 가능한 항목 (합법 범위)
통상적으로 아웃소싱 업체나 채용기업이 신원조회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확인 가능 여부
비고
주민등록번호
가능
신분증 사본 등 제공 시
학력/경력
가능
본인 동의하에 조회
범죄경력조회
제한적
일부 직무 (보안/공공기관)만 가능, 본인 동의 필수
개인 신용정보
제한적
금융권 등 일부 직무 대상, 본인 동의 필수
결혼 여부
❌ 불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2. 결혼 여부 확인은 ‘개인정보 침해’
결혼 여부는 ‘민감한 개인 정보’이며, 아래 두 가지 사유에서 확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근거로 혼인 여부, 출산 계획 등을 묻는 것도 채용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
민감 정보 수집 및 활용 시에는 명확한 목적과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수집은 불법입니다.
3. 예외적·우회적 확인 가능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여부가 우연히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을 경우 (동거 가족 기재됨)
가족관계증명서 중 상세를 제출했을 경우
4대보험 가입 시 부양가족 여부 확인 목적 (간접 확인)
병역사항과 가족관계를 상세히 묻는 자체 작성 인사서류(입사지원서)
→ 이 경우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롬님께 드리는 팁
만약 "결혼하셨나요?" 또는 "자녀 있으신가요?" 등의 질문을 직접 받았다면,
이는 면접과 채용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결혼 여부, 출산 계획, 가족사항 질문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기업에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용도와 목적을 반드시 물어보시고,
민감정보(상세 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기본 증명서나 단순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결론
아웃소싱 회사는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하려는 시도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보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np/) 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www.pipc.go.kr
나 고용노동부 민원센터(https://www.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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